[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13일 주원홍 전(前) 대한테니스협회장에 대한 ‘제명’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9일 제8차 회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부당 차입금 공사로 정관 및 계약 관계 법률을 위반했으며 사퇴 후 운전기사 급여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면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 원을 차입하여 정관을 위반했으며,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협회장 사퇴 이후에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약 970만 원가량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과 재무회계규정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여비와 국제대회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사례도 드러났기에 ‘제명’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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