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전북현대가 구단 직원의 심판 매수와 관련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승점 9점 삭감, 제제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후 5시께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구단에 1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9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허정무 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조남돈 상벌위원장, 조영증 심판위원장, 조긍연 경기위원장,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대한축구협회 법무담당 변호사 등 6명의 상벌위원들이 모여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 전북현대. 사진=MK스포츠 |
전북은 구단 스카우트 최 모씨가 지난 2013년 심판을 매수한 혐의가 지난 5월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고, 이에 연맹은 이날 징계를 확정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오후 5시께 회의를 마친 조남돈 상벌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2016시즌 승점 9점 감점, 1억원의 벌과금이었다.
↑ 30일 진행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이 사건은 경남 구단 사건 수사시 부수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바, 경남 구단 사건의 경우 승점 10점 감점 제재금 7천만원에 처해진 점에 비추어도 강등 운운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 또 제공한 금품의 출처, 제공과정에서의 구단 지도부의 직접적인 관여, 제공 금품의 액수 등 면에서 차이가 난다"며 양정 이류를 밝혔다.
"여론을 충분히 참작했다"는 조 위원장은 "전북 구단의 한국 축구에서의 선도적 위상 및 팬들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저하 결과 초래, 전북 구단의 무적절한 사후 처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높은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번 징계로 전북은 32라운드 승점이 68점에서 59점으로 깎였다. 2위 서울(승점 54)과의 승점차가 14점에서 5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우승 가능성이 12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연맹 상벌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는 리그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가볍고 무겁고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라
전북 구단은 징계가 확정되고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모든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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