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김종(55)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법률대리인이 국정개입 논란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과 고객의 친교를 긍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차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종 전 차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은 최순실과 교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최순실 관련 스포츠팀을 만들라는 뜻을 전한 것에 대해 김종 전 차관의 대리인은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의 명령이라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김종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제19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웨스틴조선호텔)=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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