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승부조작에 가담한 KIA 타이거즈 출신 투수 유창식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2경기(1일 삼성 라이온즈전-19일 LG 트윈스전)에 걸쳐 고의적으로 볼넷을 내주면서 그 대가로 1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았다.
↑ 유창식(사진)은 지난 7월 28일 경찰 조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했다. 자진신고 전까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재판부는 유창식에 대해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하고 액수도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초범인 데다 경찰에 자수했고 깊이 반성을 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창식과 승부조작을 공모한 브로커 김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승부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NC 다이노스 출신 투수 이태양은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태양은 항소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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