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 종합격투기(MMA) 여성 아톰급(-48kg) 스타 송가연(23)이 연예활동 관련 분쟁 1심에서 이긴 것이 약 1달 만에 화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 민사합의부(함종식·박지영·김신영)는 2016년 12월8일 송가연이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가연 측은 2015년 4월7일 전속계약해지로 인한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수박E&M의 즉각 항소에 대한 각하나 기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1심으로 끝날지 아니면 2심 절차에 돌입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제삼자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보도된다.
MK스포츠는 법조계 및 수사당국 경력자의 조언을 받아 서울지법 판결문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없는 원고·피고 직결내용을 선별했다. 이를 쟁점별로 최대한 원문을 반영하여 정리했다.
이하 내용은 법률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 혹은 개인에게 기사화를 동의받았음을 알린다.
↑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2번째 경기를 치르고자 로드FC 20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올림픽공원 올림픽홀)=천정환 기자 |
■기초 사실
원고 송가연은 MMA 선수이고 피고 수박E&M은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수익 배분 비율 2:8이라 불공정?
원고는 “수익분배 비율이 2:8로 정해져 있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관행보다 원고에게 수익분배 비율이 불리하더라도 원고의 궁박, 경솔 혹은 무경험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약정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아 수익금보다 원고에게 들어간 비용이 더 많다”면서 “피고는 오히려 전속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유리하게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정산금 지급?
원고는 “피고는 수익분배 시 일방적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 제출 근거만으로는 피고가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정산 자료 미제공?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였음에도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이전에는 피고에게 정산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로드FC=수박E&M?
원고는 “로드FC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사실상 유일한 MMA 대회이고 ㈜로드는 로드FC를 개최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로드의 대표이사는 MMA 선수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사업에까지 진출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내세워 피고를 설립하였다”면서 “결국 이 사건 전속계약은 MMA 대회의 주최사가 동시에 MMA 선수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내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로드FC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속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MA와 무관한 연기연습 및 화보촬영?
원고는 “MMA 데뷔 경기와 계체량 등을 앞두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임에도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대회 일주일 전에 한라산 등반을 하도록 하거나 계체일 밤 11시까지 방송촬영을 하도록 하였다”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전 당일 촬영팀이 경기장에 들이닥쳤다. 운동선수로서의 활동과 무관하게 연기연습과 화보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운동선수 활동과 무관한 내용의 예능프로그램이었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던 시기에 촬영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프로 MMA 선수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방송출연 등의 부가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전속계약에도 여러 매체를 통한 대중에의 노출을 예정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방송출연 등을 통해 인지도를 매우 높일 수 있었다”고 봤다.
계속해서 “방송촬영의 특성상 여러 출연자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고 일정과 촬영콘셉트 등에 제작진의 요구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기 일정에 일방적으로 촬영일정을 맞춰 줄 수는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방송촬영이 운동에 큰 방해가 될 정도로 횟수가 잦았다거나 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원고가 방송출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기수업을 받은 것은 3회 정도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연기수업, 방송출연, 잡지 화보촬영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MMA와 상관없는 로드걸 활동 및 체육관 안내대 업무?
원고는 “로드걸 활동을 강요하거나 체육관 접수대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원고에게 전담 코치를 붙여주는 등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로드걸 활동은 전속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원고가 안내데스크를 지키는 업무를 운동에 방해될 정도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는 원고의 운동에 필요한 나름의 인적·물적 지원을 하였다”고 봤다.
■방송일정 사전 고지·이동 편의 제공 미흡 등 매니지먼트 소홀?
원고는 “피고가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아 방송일정을 미리 고지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촬영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촬영일정 전달이나 이동 시 차량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로 피고가 매지니먼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성년부터 특정 선수와 비정상적인 관계’ 보도자료
원고는 “계약해지 의사를 2015년 4월6일 표시하자 피고는 4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19살 무렵부터 소속 팀 특정 선수와 지속해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사생활을 언급하여 대중들이 문란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였다”면서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피고와의 신뢰관계는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19살 무렵부터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내용을 중점부각했고 원고 사생활 추측성 댓글도 상당수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생활 문제를 애매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공개함으로써 부정적인 선입견 형성을 초래하였다”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피고는 원고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활동 지원과 홍보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계약해지 요구대응이라는 명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계약유지 의사 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신의가 깨진 경우에까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한다”고 봤다.
“양측은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원고는 운동선수활동을 못 하고 있다. 전속계약이 유지되어도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받을지 불투명하다”고 적시한 재판부는 “계약 존속을 기대할
송가연은 로드FC 주관대회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The Deadly Beauty(치명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영문 별칭이 붙는 등 해외에서도 상품성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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