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여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 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박유천 활동 못하게 됬는데 2년으로 되겠어? (sdis****)”,“여자 얼굴이랑 실명 공개해(haha****)”, “남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remi****)”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오늘의 이슈]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소환
[오늘의 포토] 임윤아 '청순&발랄한 매력에 빠져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