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6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태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를 해 수사에 협조했으나 NC 다이노스팀 유망주로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승부조작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로부터 '1이닝 볼넷' 등을 청탁받고 경기를 조작한 후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브로커 조 씨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 승부조작을 한 전 NC다이노스 이태양의 항소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MK스포츠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