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고영태(41) 신체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뺏은 것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곧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3일 오후 2시 고영태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고영태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긴급체포도 집행했다.
고영태 변호인은 12일 오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전화로 출석 날짜를 논의하자는 뜻을 전했는데도 다음날 유치됐다”고 주장했다.
↑ 고영태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MBN 방송화면 |
대면조사를 피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강제 처분을 당했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변호사는 “영장 사유 중 하나인 사기 혐의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리와 통화한 법조인이 고영태 변호인으로 선임
고영태는 제13회 아시안게임 남자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다.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이 설립한 더블루K 한국·독일 법인 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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