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승부조작 연루자는 단순히 대가를 받는 것 이상의 금전 이득을 취하려 했다.
국내 선수는 자신의 패배로 경기결과를 왜곡하는 보수를 선지급 받았다. 여기서 절반을 상대 승리조건 복표 구매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파이터는 2015년 11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서 30대 초반의 북미 선수를 상대했다. 한국인이 지는 것에 대한 해외주요도박사 평균 배당률은 1.26배였다.
↑ UFC 승부조작 연루 국내 선수는 날조 대가 선금의 절반으로 비합법 스포츠복권을 사려고 했다. |
계획이 실현됐다면 대가 총액보다 13% 많은 돈을 벌었다. 1~3라운드 중 두 라운드 채점 열세를 유도하여 판정패한다는 구체적인 설계를 했음이 알려졌기에 이를 토대로 더 세밀한 베팅을 했다면 배당금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 조짐을
종합격투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운동경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은 도박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3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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