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는 17일 부천 바그닝요에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바그닝요는 지난 14일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12라운드 부천-대전 경기에서 전반 24분 김태은(대전)과의 경합 중 오른팔을 높이 들어 안면을 가격한 바 있다. 현장에서 주심은 바그닝요에게 경고를 부여했으며, 해당 장면의 사후 분석 결과 바그닝요의 플레이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에 해당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 K리그 챌린지 부천의 바그닝요가 안면가격으로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