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초) = 김재현 기자]강정호가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선수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오후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강정호(30ㆍ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선수생명과 직결되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나 항소심 기각 결정이 났다.
강정호(29·피츠버그)는 선수 생활에 켜진 빨간불을 끄기 위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오후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정호에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 판결을 내렸다.
[basser@maeky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