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강정호(29·피츠버그)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강정호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 강정호의 항소심은 기각됐다. 메이저리그 복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서울)=김재현 기자 |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미국대사관이 강정호의 취업비자 갱신을 거부하면서 강정호의 야구인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형선고와 같다”라며 읍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칙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의 합의판정을 예로 들면서 1심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했다.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한 강정호가 후원 및 기부 활동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시설을 파괴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강정호는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피해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그는 법정 밖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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