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에 대한 구속명령서를 신청했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정유라는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의 딸이다. 인천국제공항으로 5월 31일 강제송환되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2일 오후 2시 시작된다. 강제송환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5월 31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AFPBBNews=News1 |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으로 최종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대한승마협회는 4월 17일 영구제명 징계를
검찰은 정유라가 가짜 승마협회 공문을 고등학교 공결(공적인 결석)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덴마크 생활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어겼다는 의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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