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는 ‘나는 몰랐다’로 대표되는 전면부인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에 대한 구속통지서 발부를 청구했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정유라는 어머니이자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5월 31일 압송되는 모습. 사진=옥영화 기자 |
그러나 검찰은 정유라가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에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을 들고 참석하여 규칙을 어긴 것이나 고등학교 공결(공적인 결석)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에 서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는 등 능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생활자금을 한국에서 환전하여 독일로 가져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배한 주체도 정유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일 오후 2시부터 정유라 구속영장에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에 따라 최종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대한승마협회는 4월 17일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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