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가 합당한 이유에 근거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에 대한 구속명령서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는 만큼 구속영장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변호인은 “정유라는 덴마크 검찰 한국송환 명령에 대한 2심을 포기했다”면서 자진하여 귀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문이 2일 오후 진행됐다. 강제송환된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5월 31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AFPBBNews=News1 |
그러나 검찰은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2017년 1월 2일 덴마크 북윌란 지역 올보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을 반례로 들었다.
도주를 꾀한 데다가 현지 검찰이 돌려보내려 했음에도 불복했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한 구속영장에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전자 둘은 학사 비리, 후자는 유럽생계비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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