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파사는 3일 오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의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 정유라 영장 기각. 사진=옥영화 기자 |
정유라는 즉각 석방돼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
검찰은 학사 비리로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유라가 청담고 재학 시절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화여대 입시 면접을 보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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