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올림픽 최초로 ‘Wi-Fi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
조직위원회는 28일 “내년 올림픽기간 동안 평창, 강릉을 비롯해 강원도 일원에 투숙하는 올림픽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 일반 방문객에게 양질의 Wi-F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림픽 공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Wi-Fi 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Wi-Fi 서비스 인증’은 객실의 90% 이상에 Wi-Fi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평균 통신 속도가 10Mbps 이상이면 조직위원회 명의의 인증서와 명패, 스티커를 교부한다. 조직위는 Wi-Fi 인증을 취득한 숙박업소 정보를 올림픽 참가자 등에게 제공하는 등 업소의 Wi-Fi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최초로 "Wi-Fi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한다. 사진=조직위원회 제공 |
올림픽 Wi-Fi 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올림픽 공식 숙박업소는 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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