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사상 초유의 승부조작에 휘말린 북미 선수가 감회를 털어놓았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2015년 11월 28일 UFC 파이트 나이트 79가 열렸다. 사상 첫 한국 대회에 임하였으나 판정 1-2로 진 리오 쿤츠(34·미국)는 2연패로 대회사와의 약정이 종료됐다.
그러나 쿤츠에게 승리한 한국 파이터 B가 “원래는 고의로 패배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자복했음이 4월 18일 드러났다. 수상한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 때문에 오히려 이기자 승패 날조를 의뢰한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다가 자수한 것이다.
↑ UFC 서울대회에서 한국 파이터 B의 승부조작 시도 대상자였던 리오 쿤츠. 사진=로드FC 제공 |
쿤츠는 로드FC 우승상금 100만 달러(11억1900만 원) 라이트급(-70kg) 토너먼트 예선을 돌파했으나 8+1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지난 15일 16+1강 계체 후 “서울 UFC 대회 승부조작이 내 경기라는 뉴스를 읽고 놀랐다”면서 “당시에는 B가 일부러 지려고 한다는 등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채진 못했다”고 말했다.
B는 ‘한국 최고’를 표방하는 국내 훈련팀 소속으로 왜곡시도경기 포함 UFC 2승 3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13일 해당 체육관 측은 “이제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선수”라고 선을 그었다.
'UFC 아시아'도 13일 “계약관계가 끝났다. B는 우리 선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14일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B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혐의 적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9일 UFC는 “데이나 화이트(48·미국) 본부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조작이기에 최고위층도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는 일본 단체 DEEP의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DEEP 한국인 챔프로는 유일한 UFC 경험자다.
미국 무대에서 쿤츠는 ‘임팩트FC’ 및 ‘케이지 파이팅 익스트림’ 웰터급(-77kg) 챔피언을 지냈다. 하지만 UFC와 로드FC에서는 한 단계 낮은 라이트급으로 활동했음에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로드FC에서 쿤츠를 탈락시킨 샤밀 자부로프(33·러시아)는 UFC 라이트급 공식랭킹 1위 하비프 누르마고메도프(29·러시아)의
로드FC 라이트급 그랑프리 결승에는 제2대 챔피언 권아솔(31·압구정짐)이 현역 챔프 자격으로 직행해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