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송가연(23·Evolve MMA)의 로드FC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2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채무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송가연에게 가처분은 본사건이 아니다. ㈜로드 정문홍(43)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는 ‘계약무효확인’ 논변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고소가는 6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 송가연 로드FC 데뷔 기자회견에서 정문홍 대표와 기념촬영에 임하는 모습. 사진=김승진 기자 |
원고 송가연-피고 로드FC 구도의 소송은 5월 31일과 7월 5일, 8월 16일 3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최소 1차례 이상 더 있을 예정이다.
송가연은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이는 ONE의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드FC 계약무효확인 민사재판을 주목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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