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제한선수 신분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출전한다.
미국 지역 언론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MLB사무국과 선수노조의 동의를 얻어 강정호가 제한선수 신분으로 윈터리그에 뛰게 됐다”고 전했다. 제한선수는 20인, 40인 로스터에 포함될 수 없고 급료 역시 받을 수 없는 신분이다
윈터리그 출전과 관련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 동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강정호는 아무 문제 없이 윈터리그 경기에 출전하게 됐다.
↑ 강정호가 제한선수 신분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출전한다. 사진=MK스포츠 DB |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미 두 차례나 음주 운전 경력이 있던 그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올 시즌 피츠버그로 복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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