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야구 유망주로서 프로 지명까지 받은 고교생 투수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선수 폭력행위에 연루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팀을 이끌어야 할 고학년 학생(들)이 후배인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배트, 공)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 후배를 폭행한 고교생 투수가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사진=MK스포츠 DB |
이에 해당 선수는 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 향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협회가 파견하는 각종 국제대회 국가대표팀에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전 대현초 감독에 대해서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에도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와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이번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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