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안지만(34)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해 준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가 인정됐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을 다시 하라는 의미.
안지만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지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자금 투자 부탁을 받고 두 차례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지만이 투자한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 안지만(사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다만 도박공간개설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는 무죄를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