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서울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부사장의 운명은 달랐다.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이 대표가 징역 4년 선고로 법정 구속된 반면 남궁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이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할 의사가 애초 없었다고 판단했다.
↑ 넥센 히어로즈의 남궁종환 부사장. 사진=넥센 히어로즈 제공 |
또한, 서울 히어로즈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횡령 및 배임을 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 대표는 48억원, 남궁 부사장은 32억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들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8년을 구형하면서 남궁 부사장에게도 6년을 구형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 재판부 또한 이를 어느 정도 감안했다.
다만 둘 다 형사 처벌 이력이 없으며 야구단 인수 후 운영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여기에 남궁 부사장은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반영하면서 둘의 운명이 달라졌다.
남궁 부사장은 선고 공판 이후 “죄송하다. 그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