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아리랑’은 평창에서 온전히 들을 수 없게 됐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에 나서는 민유라-알렉산더 겜린 조가 '독도 가사'가 빠진 아리랑으로 연기에 나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9일 민유라-겜린이 ‘독도야 간밤에’가 삭제된 홀로아리랑 사용을 승인했다.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의 법률검토를 통해 이 가사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 사안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에 문의하는 등 방법을 강구했고, 결국 약 3초간 이 구절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민유라-겜린조의 아리랑에서 독도 부분이 삭제됐다. 사진=MK스포츠 DB |
민유라-겜린 조의 '아리랑'은 소향이 부른 '홀로 아리랑'이 원곡으로, 노
민유라-겜린 조는 이에 대비해 가사를 삭제한 음악을 먼저 제출해 연습 때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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