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러시아 출신 선수 중 또 다시 도핑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4일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OAR) 자격으로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봅슬레이 선수 나데즈다 세르게예바가 비경기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CAS는 세르게예바의 몸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세르게예바 역시 이를 인정했다. 세르계에바의 순위는 실격으로 처리되며 선수촌에서도 나가야 한다. 트리메타지딘은 2014년부터 금지약물로 정해졌다. 흥분제 성격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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