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최민규 전문위원]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는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배임, 횡령 등 범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항소를 결정하고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표, 그리고 공동 정범인 남궁종환 전 구단 부사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3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인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을 상당수 인정했다. 항소 이유서에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히어로즈에 인생을 투자했던 피고인들의 온당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분이 2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씨에 대한 투자 사기다.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2008년 홍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고 구단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구속 중인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는 항소심을 앞두고 주요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K스포츠 DB |
하지만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에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지분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주주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두 피고인의 합계 지분율이 100%에서 71.71%로 변경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두 피고인은 오랫동안 이어진 홍 씨와의 지분 분쟁에서 일관되게 “주식을 양도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지분 관련 민사 재판에서 ‘넥센 구단 이사회는 홍성은 씨에게 지분을 양도할 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분 양도 방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넥센 구단의 가치는 2008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2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결국 지분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비춰진다. 넥센 구단의 지분 문제는 단시일 안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김 모 전 이사에게 2010년 지급한 약 10억 원의 성격이다.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인은 이 금액을 계약 성사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개인 또는 제3자인 타인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반출한 것”이었다. 즉 인센티브가 아닌 리베이트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착복이 일어났다는 판단이다.
남궁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넥센타이어에 인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었지만, 돈을 전달받은 김 모 이사가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다시 ‘리베이트가 아닌 인센티브’라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1심 법원의 판단대로 10억 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다면 넥센타이어도 사법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 넥센타이어는 히어로즈 구단에 대한 스폰서비 지급을 중단했다.
세 번째는 피고인들이 2014년 이 모씨에게 유흥주점 인수를 제안하며 대여한 2억 원의 성격이다. 1심 법원은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빌려 준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프로야구단을 경영하면서 접대의 필요성이 있었고,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상당한 폭의 할인을 받았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전직 넥센 구단 직원은 “이 전 대표가 후원업체 등을 상대로 접대를 자주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전 대표는 대외 활동을 꺼리는 스타일이다. 언론사와의 접촉도 거의 없었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항소이유서의 세 가지 무죄 주장 중 두 개는 넥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