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태양이 영구 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다.
2015년 이태양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프로야구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 이태양이 영구 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실형은 피했다.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
영구 실격이 되면 KBO리그에서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국·일본·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 입단도 전 소속팀이 허가해야 가능하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