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난 5월 10일(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 선수 폭행에 연루된 지도자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중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지도자가 폭행사실을 인정했으며,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前 상우고 B코치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前 경민중 C감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각각 처분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내용이 보도된 前 고교 지도자에 대해 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금품을 직접 수수하지 않고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해당 건이 현재 사법기관에 계류중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세부내용(수위)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협회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규정 제11조 [지도자등록] ②항에는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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