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28)과 투수 조상우(23)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는 23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박동원과 조상우를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가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오른쪽). 사진=김영구 기자 |
박동원과 조상웨 대한 참가활동정지는 23일 경기부터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훈련 및 경기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보수도 일체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넥센은 KBO의 참가활동정치 처분에 앞서 박동원과 조상우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박동원과 조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