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로드FC와 송가연의 법적 분쟁은 감정싸움이 다분했던 형사사건 이후 민사소송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공방은 마무리됐으나 가장 중요한 계약무효확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송가연 측은 로드FC를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관심사는 기존 종합격투기 및 매니지먼트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옮겨졌다.
송가연은 2017년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2심 승소로 절반의 뜻은 이뤘다.
↑ 송가연이 2014년 로드FC 데뷔 기자회견에서 정문홍 회장(당시 대표)과 기념촬영에 임하는 모습. 사진=김승진 기자 |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태국) 회장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의 전속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됐다.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4405만 원)와 현지 주택도 제공된다.
소속사는 이볼브이지만 종합격투기 선수로 ONE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송가연은 2017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재판부에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제소에는 채무자 로드FC에 대한 5000만 원 청구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으나 2017년 9월 12일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재판부는 2018년 3월 15일 송가연이 제기한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결정문은 3월 20일 송달됐으며 항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3월 28일 확정됐다.
송가연은 채권자 자격으로 로드FC에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송가연-로드FC 계약무효확인 소송이다. 원고소가 6000만 원이 책정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재판부의 1심 판결은 2018년 2분기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나 로드FC와 송가연 모두 지는 쪽은 상소할 것이 유력하다.
각하되지 않는다면 2심이 불가피하므로 송가연 로드FC 종합격투기 선수 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2018년을 넘길 수도 있다.
이하 숫자로 요약한 송가연-로드FC 법정공방.
2 – 형사와 민사 재판 모두 1심은 화해를 주선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3 – 계약무효확인 1심 재판부 권유로 합의를 위한 3차례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결렬
4 – 송가연과 로드FC의 민사소송 사건번호 개수. 양측은 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계약무효확인 등으로 다퉜다.
7 – 계약무효확인 소송 1심 변론기일 횟수
9 – 송가연 측은 계약무효확인 1심 기간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9번 제출했다.
13 – 로드FC는 계약무효확인 1심에 임하는 동안 답변서·준비서면·서증·이의신청서·증거설명서를 13차례 제출했다.
218 –
417 – 송가연과 싱가포르 훈련팀 이볼브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도 어느덧 1년 1개월 22일 전이다.
489 – 송가연과 로드FC의 계약무효확인 1심 사건이 현 재판부에 접수된 시점 후 흐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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