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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산음 자연휴양림 두메지구와 검마산 자연휴양림 2곳을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금지돼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음 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수도권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검마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휴양림으로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이며, 시범운영 기간(7.1∼12.31)동안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다.
동반 입장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 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용객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자연휴양림에서는 반려견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이동할 때 반드시 안전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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