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만가(가명) 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으나,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경험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리바고(trivago)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했다.
또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현지 통화로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 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Expedia)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해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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