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솔 활동정지 사진=한화이글스 |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
윤호솔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은 1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호솔은 경기,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