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선동열 야구대표팀 전임감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LG 트윈스 내야수 오지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것이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크게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로 나뉜다.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동열 감독은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다. 고발인은 선 감독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칭하면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단 선발이 부정청탁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 선동열 감독. 사진=MK스포츠 DB |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이 인정한 유형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있다.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대한야구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운영 주체다. 대한야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2대 국제 종합경기대회다.
신고인은 선동열 감독의 오지환 발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청탁이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선동열 감독의 처벌 여부보다는 좁게는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단 사령탑, 넓게는 야구대표팀 전임감독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