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대한체육회의 선진화를 위한 자율성 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을 50% 배분받고, 자체수익 방안 마련을 통해 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40년부터는 재정적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과 같이 체육회의 선진화,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취지를 가진 목표이긴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목표하고 있는 2040년 재정적 완전 자립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 강화 방안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체수익 마련 방안으로 (1)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하여 에이전시 사업, 네이밍 마케팅, NOC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자체 수입을 증대하고, (2) 생활체육 등록동호인 회원제 도입으로 회비 납부를 통해 체육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 대한체육회 로고 |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2016년에는 67.57%와 2017년에는 58.37%의 재정자립도를 보여 대한체육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육의 상위기관 중 하나이자 국내 NOC로 모든 올림픽 관련 종목을 아우르는 체육회를 자체수익 관련하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40년부터 완전한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해 보인다.
생활체육 등록동호인 회원제 도입으로 회비를 징수하겠다는 계획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해외 우수 모델로 자주 언급하는 독일 생활체육 모델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독일 생활체육, 즉 스포츠클럽은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계획인 동호인 회비 징수를 통한 예산 확보는 지역 단위 스포츠클럽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