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민국의 음주운전 미신고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 언론은 21일 “NC가 kt와 강민국을 트레이드하면서 KBO와 kt에 과거 음주운전 적발 및 행정 처분(면허 취소 및 벌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NC도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국의 음주운전 관련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kt 담장자에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트레이드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 강민국은 2014년 1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NC의 지명을 받은 강민국은 이듬해 1월 훈련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NC는 곧바로 강민국을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했으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NC는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 야구규약 제152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위반했다.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다. 강민국이 신인 선수로 KBO에 등록되지 않았던 시점도 논쟁이 될 부분이다.
또한, kt가 인지하고 트레이드를 진행했는지도 체크해야 할 사안이다. kt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및 행정처분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렇지만 KBO의 신고 여부는 전달받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NC와 kt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트레이드를 진행한 만큼, 이미 승인 받은 트레이드를 취소하거나 이의제기할 리는
KBO 관계자는 “아직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다. 전례가 없던 일이다. 등록되지 않은 신인 선수와 트레이드 구단의 인지, 두 가지가 (징계 여부 및 수위에)초점이 될 수 있다. 두 구단의 보고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