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4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NC 다이노스와 강민국(26·kt 위즈)에 대한 징계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한다.
강민국은 2014년 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NC는 스프링캠프 명단 제외 및 벌금의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유해행위를 즉각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
강민국은 지난 14일 홍성무와 트레이드로 NC를 떠나 kt로 이적했다. kt도 강민국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협상을 진행했다. 5시즌을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으니 ‘괜찮다’라고 인식했다.
↑ 강민국은 2014년 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위반한 만큼 관련 징계 처벌이 불가피하다.
쟁점 중 하나는 강민국의 등록선수 여부였다. 2013년 7월 NC의 1차 지명을 받은 강민국은 2014년 2월 정식 등록 선수가 됐다.
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유해행동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느냐가 논점이다. 2019년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은 이학주(28)도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일반인이었던 이학주는 KBO의 제재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강민국은 이학주와 다르다는 게 KBO의 해석이다. 이학주가 국내 복귀를 타진 중이긴 하나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은 상태였다. 삼성의 지명을 받은 건 1년 뒤였다.
반면, 강민국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등록 공시만 하지 않았을 때였다. NC의 지명을 받아 입단 계약까지 마무리했다. 또한, NC 소속 선수로 팀 훈련에 참가했다. 구단 자체 징계도 결국 강민국이 소속 선수라는 걸 입증한다.
KBO는 NC, kt의 입장을 전달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규약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위반
KBO 관계자는 “현재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데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다”라며 “구단(NC)과 선수(강민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징계 대상에 kt를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