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이상호(FC서울)에 대해 공식경기 15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15경기 출장정지 징계에는 지난 7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 정지된 1경기가 포함되며, 나머지 14경기는 이상호가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계산된다.
↑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상호에 대해 공식경기 15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
또한 이상호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연맹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 클럽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게 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