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심석희를 보호하고자 쇼트트랙대표팀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장소도 서울 밖으로 이동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쇼트트랙대표팀 주장 심석희는 2018년 12월 27일 조재범 전 코치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실은 2019년 1월 8일 알려져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쇼트트랙대표팀은 2018-19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5·6차 대회를 준비하고자 태릉선수촌 실내빙상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음이 8일 공개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대표팀 훈련을 10일부터 무기한 비공개로 전환한다. 2017년 트레이닝 모습. 사진=김재현 기자 |
진천선수촌은 태릉선수촌의 5배 규모다. 자연스럽게 입구에서부터 훈련장까지의 거리도 길어 출입자 통제 등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안 유지를 위한 시설도 태릉보다 훨씬 낫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기간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를 폭행하여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9월 19일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조재범
상습상해 등에 대한 항소심은 14일 오후 2시 판결이 내려진다.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추가 고소한 것은 2심 재판에 병합되지 않고 별건으로 처리된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