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신유용(24)이 14일 신문·방송 인터뷰로 학창시절 유도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체육계는 전문선수이면서도 국가대표는 아닌 신유용 같은 피해자야말로 성폭력 및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관리책임이 가장 크지만, 감독·코치에게 맡긴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설령 문제를 인지해도 ‘학교의 명예와 위신’이라는 이유로 덮기 급급하다.
국가대표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선수촌 등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문제가 생기면 종목별 연맹-대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책임 소지도 명확하다.
↑ 신유용은 14일 SBS와의 인터뷰에 직접 출연하여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의 성폭력을 폭로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
국가대표 상비군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지만 결국 운동을 관두기 전까지 훈련한 곳은 학교 유도부였다. 은퇴 후에도 2014년 초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생이었지만 신유용은 영선고 재학 기간 내내 코치의 성폭력에 시달렸다.
2018년 3월 13일 신유용은 고교 시절 코치를 형사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이 운동한 학생이나 가해자와 함께 유도를 가르친 지도자는 내막을 아는 눈치였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출석을 약속했다가 전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일도 있었다.
신유용이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한 정황을 다른 유도부 구성원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영선고가 운동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만 했다면 어땠겠냐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체육계의 틀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신유용이다. 고등학교에서 관리 의지가 있었다면 성폭력 피해를 좀 더 쉽게 털어놓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체육 전문가는 교육계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영선고가 문제를 알았다면 신유용이 전학 가는 정도에서 일이 마무리됐을 것”이라며 “동료 코치가 성폭력을 막으려 외부에 알리는 등 공론화를 시도했다면 오히려 해임됐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몇 년 전 서울 A 여자중학교 배구부 같은 실제 사례도 있다. 남자 지도자의 성추행을 여자 코치가 알아차리고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의 해고였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성추행을 고발한 여자 코치의 해고 이유였다.
체육계는 학연과 지연 그리고 종목의 명예를 위해. 교육계는 학교가 망신당하는 일을 피하려고. 가해자를 엄벌하기보다는 쉬쉬하며 감
신유용은 2011~2015년, 즉 고1 때부터 졸업 후 2년 후까지 유도부 코치의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첫 3년 동안 학교가 단 1번이라도 실질적인 관리와 의지를 보여줬다면 가해는 멈출 수도 있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