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황석조 기자] 성폭행 의혹을 벗은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중징계를 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 의미는 무엇일까.
KBO는 8일 박동원-조상우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KBO로부터 즉각 활동정지제한 조치를 받으며 선수생활이 잠시 중지됐다. 그리고 꽤나 긴 시간이 흘렀고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때부터 두 선수의 복귀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상벌위가 개최되며 절차가 확정됐다.
중징계는 없었다. KBO는 이날 꽤나 긴 시간 동안 이 안건을 회의했는데 결국 두 선수에 대한 참가활동제재 해제가 핵심이 됐다. 일단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게 크게 작용됐다. 다른 논란을 떠나 두 선수는 법적으로 무죄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KBO 역시 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 5월 사건 이후부터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각종 구단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인정받으며 어느 정도 징계를 받은 효력도 있었다.
↑ KBO가 8일 심의를 열고 최근 성폭행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왼쪽) 투수 조상우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
지난 시즌 사건 이후 두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리그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는 측면이 작용됐다. 분명 박동원과 조상우는 법과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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