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한국체대)가 선수촌 여자숙소에 무단출입해 퇴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가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를 본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김건우는 대표팀 여자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수촌은 숙소 내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 김건우(사진)가 선수촌 내 여자 숙소동에 무단 침입해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았다. 사진=ISU 홈페이지 |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원
빙상 기대주였던 김건우는 최근 열린 2018-19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5-6차 대회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