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승점 삭감 및 무관중 홈경기 징계는 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3월 30일 K리그1 경남FC-대구FC전에 발생한 4.3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해 홈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것이다.
황 대표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와 함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센터를 찾아 유세 활동을 벌였다. 경기장 밖에서 진행하던 선거 유세 활동을 안까지 들어와 실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 경남FC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선거운동단의 축구장 내 유세 활동을 막지 못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연맹 규정 위반이었다. 연맹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경남은 제재에도 황 대표를 비롯한 선거운동단이 막무가내로 진입했지만, 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상벌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단 과실이 인정될 경우 ▲승점 10 이상 삭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 제재금, ▲경고 등 중징계를 받는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됐음에도 경호 인원 증원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 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승점 삭감 혹은 무관중 홈경기 등 중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
제재금 2000만원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 및 유세 활동을 제지한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한편, 연맹은 대회 요강을 통해 경기
지난해 4월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했다.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홈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