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단순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 전 안양KGC 인삼공사 농구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지난 1월 3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18-2019 프로농구" 서울 SK와 전주 KCC 경기가 열렸다. 전주 KCC 전창진 기술고문이 진지한 눈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영구 기자 |
그러나 대법원은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