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 관람 시 먹거리와 일부 응원 도구 등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참가 선수들의 기량 발휘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위험물질·물품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기장 등 대회시설 내부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총포·도검 등 무기류와 유사 총기, 장난감 총 등 총기 모양을 가진 물건입니다.
또 액화가스 등 스프레이류를 포함한 인화성 물질과 캔류, 병류, 골프채, 공구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가지고 안 됩니다.
경기 진행과 관람 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애완동물, 자전거·전동스쿠터·롤러스케이트 등 이동 보조장치, 드론, 무전기, 전파방해기·레이저포인터 등 전파·섬광 기구도 금지됩니다.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음물건인 꽹과리나 부부젤라, 막대풍선 등 응원 도구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형 국기나 상업적 상징 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시물, 사회비판·인종차별·특정 종교 등의 그림·현수막·인쇄물 등도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대회 기간 중계권을 구매한 개별방송사의 보호를 위해 중계권을 따로 구매하지 않은 방송사와 신문사는 방송용 영상카메라(ENG)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공식 카메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장비는 경기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용기, 미확인 액체류, 젤 등이 반입 금지됩니다.
특히 휴대용 컵(텀블러)은 내용물을 확인 후 반입이 가능하며(개·폐회식장은 반입 불가), 주류·마약류·염산·황산·백색 가루·유류 등도 위험물질로 취급됩니다.
단, 미개봉 상태의 1ℓ 이하 생수는 반입이 허용되나 후원사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 라벨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패 염려가 없는 밀봉된 스낵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지팡이, 유모차와 우산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드론 등 각종 비행체와 관련해 대회시설 주변 반경 1km 이내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역통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의 선수와 임원, 미디어 관계자,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다"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전 확인을 통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