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35)이 구속은 피했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병국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가족관계 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정병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MK스포츠 DB |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정병국이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토대로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병국은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KBL은 이날 정 선수를 제명하고, 소속팀 전자랜드에도 선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