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김병수(49) 강원FC 감독의 제재금 700만원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연맹 이사회는 26일 제8차 이사회를 열어 김 감독의 징계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원회 결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 감독은 지난 6일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19 19라운드 종료 후 판정 불만으로 심판진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병수 강원FC 감독에게 벌금 7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이에 상벌위는 지난 11일 김 감독에게 벌금 700만원 징계를 내렸다.
K리그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규정 제2조 나항에 따르면,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 시 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한편, 연맹 이사회는 신생 구단 창단 시 사무국 규모를 최소 20명으로 규정화하도록 했다.
연맹은 이에 대해 “최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구단 자생력 강화로 초점이 옮겨지고
상주 상무 백만흠 사장의 퇴임으로 장영복 포항 스틸러스 단장이 연맹 이사로 선출됐다. 잔여 임기인 2020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