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회장직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어제(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시 조치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지만 죄질이 나쁜 중대 사안이어서 공정위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일 최종적인 징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회장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