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는 9월 2일 오전 11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였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였으나, 관련법이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체육회는 당일 이사회에서 체육계의 자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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