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박태홍(28·경남FC)이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2019년도 제19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박태홍에게 15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태홍은 지난 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였다.
↑ 박태홍은 지난 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였다. 사진=경남FC 제공 |
15경기 출전정지 징계에는 10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이 정지된 1경기가 포함된다. 나머지 14경기는 박태홍이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징계 수위에는 박태홍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차량을 운전했던 점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연맹 상벌위원회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알렉산다르 수신야르(24·부산아이파크)에 대해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수신야르는 8월 19일 부산
징계 수위에는 수신야르가 함께 있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오인하여 폭행을 범한 점, 부산 구단이 사건을 연맹에 보고하고 연맹 상벌위원회에 앞서 자체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이 감안됐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